비급여 진료비 정보,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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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의 정보공개가 의원급으로 확대된 가운데 첫 전체 현황이 오는 8월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2021.3.29.) 고시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을 오는 8월18일 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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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비급여 진료비의 정보공개가 의원급으로 확대된 가운데 첫 전체 현황이 오는 8월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2021.3.29.) 고시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을 오는 8월18일 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병원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복지부장관이 공개대상으로 별도 고시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공개 대상 및 항목 확대 ▲공개시기 변경 등이다.
공개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이고, 항목은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확대 공개한다. 공개시기는 기존 매년 4월 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됐고, 올해는 고시개정 일정을 감안해 8월18일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자료수집 일정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27일부터 6월1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은 5월17일부터 6월7일까지이며, 자료 자료제출 방법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심사평가원 누리집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다.
장인숙 심사평가원 급여전략실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공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의원급 비급여 가격공개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보다 신장되고 합리적 비급여 이용 촉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계 일부에서는 이번 비급여 공개에 대해 '통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마다 인력과 설비 등의 차이를 무시한 채 단순히 비급여 항목의 가격 비교만을 할 경우 국민들은 값싼 진료비를 찾아 의료기관 쇼핑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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