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거리두기'에 각세운 靑.."확산차단 원칙 중요"

권남영 2021. 4. 12.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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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금지된 유흥시설 등의 야간영업을 일부 허용하는 등 서울시만의 업종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와 관련해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 원칙' 기준에 맞는 여부를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을 유흥시설로 묶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지역에서는 영업을 금지하도록 조처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보다 세분화하고 완화한 조치를 꺼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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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사진)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연합뉴스


장기간 금지된 유흥시설 등의 야간영업을 일부 허용하는 등 서울시만의 업종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와 관련해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 원칙’ 기준에 맞는 여부를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유흥시설의 경우 업종 특성을 반영해 운영시간 다양화에 대한 관련 업계 의견을 취합했다. 서울시의 제안에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11시까지, 콜라텍은 일반 음식점과 카페처럼 오후 10시까지 각각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을 유흥시설로 묶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지역에서는 영업을 금지하도록 조처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보다 세분화하고 완화한 조치를 꺼낸 셈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에 정부는 사실상 원칙 고수 입장을 제시하며 각을 세웠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아직 서울시로부터 (방역지침) 변경안에 대해 협의 요청이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체적인 시설별·업종별 지침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당국이 거리두기 조치를 하는 이유는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지침이) 거리두기 원칙에 맞는 수칙들로 마련됐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역 당국은 유흥시설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국은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12일부터 3주간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정 본부장은 “부산, 서울 강남구 사례에서 보다시피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지하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특성이 있으며, 또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확인됐기 때문에 당국 입장에서는 유흥시설에 대해 불가피하게 집합금지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시설이 정상 운영을 하려면 사업주나 이용자가 정확하게 방역수칙을 지켜 관련 시설을 통한 추가적인 전파가 발생하지 않고 최소화돼야 우리가 소중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나 현장단속이 강화되는 등의 인위적인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며 “시설 책임자나 이용자가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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