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수사, 청 압수수색도 못하고 끝".. 항고 검토하는 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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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1년 5개월의 수사 끝에 일단락됐지만 야권에서는 당 차원의 항고를 검토 중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청와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참고인 다수의 비협조 등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감지된다.
그간 청와대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 검찰과 조율을 거쳐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했으나 이번 수사에선 그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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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내부서도 수사 종료에 아쉬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1년 5개월의 수사 끝에 일단락됐지만 야권에서는 당 차원의 항고를 검토 중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청와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참고인 다수의 비협조 등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감지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위원장인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의 수사 결과를 검토한 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윗선’ 불기소 처분에 대해 서울고검에 항고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 중이다.
검찰의 불기소이유서와 검찰이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길 때의 자료, 위원회가 피해자격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전 울산시장)을 자체 조사한 자료 등과 비교해 이번 최종 처분이 ‘수사 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곽 의원은 “지난해 8월 수사팀이 해체된 이후 수사가 잘 진척되지 않았다는 인상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를 잘 아는 한 법조계 인사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못한 점이 가장 큰 한계”라고 지적했다. 그간 청와대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 검찰과 조율을 거쳐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했으나 이번 수사에선 그러지 않았다.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도 큰 성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 실장에 대한 처분은 지난해 상반기에도 가능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검찰은 울산지검으로 이송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역시 현재 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송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가 지역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계된 것이다. 지난해 5월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뚜렷한 진척이 없다는 말도 나왔지만 검찰은 “조사할 사항이 많다”고 보고 있다. 주거지 등을 고려해 울산으로 사건을 넘긴 것이지 무혐의 결론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이송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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