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 민원인, 고소장 작성 등 법적 조력 지원

최일생 2021. 4. 1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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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이 공무원을 향한 폭언, 폭력, 기물 파괴 등 위력행사 및 법률에 벗어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특이민원에 적극 대응에 나선다.

또한 특이민원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시·군 고문변호사가 사안별 경중을 검토해 법적대응을 지원한다.

함안군의 이번 조치는 민원인의 돌발적 폭언, 협박 등으로 인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직무 안정성 저하를 예방하고, 특이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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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나선다

[함안=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경남 함안군이 공무원을 향한 폭언, 폭력, 기물 파괴 등 위력행사 및 법률에 벗어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특이민원에 적극 대응에 나선다.

또한 특이민원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시·군 고문변호사가 사안별 경중을 검토해 법적대응을 지원한다.


함안군의 이번 조치는 민원인의 돌발적 폭언, 협박 등으로 인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직무 안정성 저하를 예방하고, 특이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부서별 특이민원 대응관리팀을 구성·운영해 부서장이 상황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대응 가능하도록 교육을 가졌다.

상황 전개에 따라 부서별로 구성된 대응관리팀에서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특이민원으로 고통받은 민원공무원의 정신적 회복을 돕고자 2시간 이내의 한시적 휴식시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민원인이 제기한 공무원의 징계·감사요구 건에 대해서는 면책규정을 적용하여 특이민원 관계 여부를 조사·판단하여 선별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폭력·폭언 등에 의한 정신적·신체적 문제로 피해 공무원이 보직변경, 전보 등을 요구할 경우 적극적 인사 조치로 인사고충을 해소할 방침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부서별 CCTV, 비상벨, 녹음기능, 필요시 투명가림막도 설치할 예정이다.

군 종합민원과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확대를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대응 관련 특수 시책을 발굴하여 특이민원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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