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 날씨'에 주말동안 경기·충남·경북·전북 등 전국 10곳서 산불발생

이지영 2021. 4. 1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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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조심 깃발. 연합뉴스


주말 동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10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11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경기 1건(파주), 충남 3건(보령·부여·서산), 경북 2건(문경·봉화), 전북 3건(장수·무주·완주) 전남 1건(광양) 등 10일과 11일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진화 작업을 마무리했다.

산불은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전국에 내려진 상태에서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오전 10시~오후 2시 사이에 주로 발생했다.

주말 기간 세종, 대구. 광주, 대전, 서울, 제주, 경남(2), 경북(5), 전남(4), 충북(5), 강원(5), 경기도(16), 전북(2곳) 등 전국적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다.

산림당국은 주말 동안 산불진화헬기 29대(산림청 10대, 지자체 17대, 경북소방 1대, 충남소방 1대), 산불진화인력 633명(산불전문진화대 334명, 공무원 122명, 경찰 2명, 소방 141명, 기타 34명)을 신속히 투입해 진화했다.

특히 광양산불의 경우 오전 11시 10분 발생 후 1시간여만인 낮 12시 30분 주불진화를 했다. 하지만 불씨가 암석지역으로옮겨붙어산불진화헬기를 5대를 추가 투입해 오후 5시 12분 최종적으로 진화를 완료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의 산불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봄철에 일평균 3.7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특히 4월의 경우 강우 이틀 전부터 일평균 산불 발생이 7.9건에 이른다.

한편 산림청은 산불예방을 위해 주말 산불방지 전국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산림과 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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