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기로' 놓인 쌍용차.. 법원 회생절차 밟아도 고난길

최지웅 2021. 4. 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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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행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결정난다.

11일 업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주 중으로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쌍용차가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2011년 3월 이후 10년 만에 다시 법원의 지휘를 받게 된다.

일단 법원은 쌍용차의 회생절차를 돕겠다는 긍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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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이 임박한 지난 9일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평택출고센터 전경. 연합뉴스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행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결정난다. 업계에서는 쌍용차의 청산 가치가 존속 가치보다 높다고 평가하면서도 쌍용차의 법정관리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인수 후보 기업이 여럿 존재하는 데다 2만여 명의 일자리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11일 업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주 중으로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지난 1일 채권단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묻는 의견 조회서를 보냈고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일주일 뒤인 지난 8일 법원에 의견을 회신했다. 쌍용차가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2011년 3월 이후 10년 만에 다시 법원의 지휘를 받게 된다.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공개입찰로 새 인수자를 찾는 작업이 가장 먼저 이뤄진다. 통상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투자계획과 채무 조정안 등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법원은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채권단에 묻는다. 채권단의 동의가 있어야만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할 수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를 여전한 유력 투자자로 보고 있다. 애초 쌍용차는 지난달 31일까지 HAAH의 인수의향서(LOI)를 받아 단기법정관리(P플랜)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이 계획이 무산되면서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됐다. 이를 두고 HAAH가 인수를 포기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하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HAAH가 투자자 사정을 감안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며 HAAH의 인수 철회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여기에 쌍용차 인수 의지를 보이는 다른 6~7곳의 후보 기업들의 빈약한 자본력도 HAAH의 인수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공익채권까지 합하면 쌍용차 채무가 1조원에 달하는 데 HAAH 빼고는 후보군에서 적절한 인수 기업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단 법원은 쌍용차의 회생절차를 돕겠다는 긍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우선협상대상자가 확정된 후 구체적인 회생계획안이 나오면 쌍용차가 법정관리를 이른 시일 내로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단순 투자자 확보뿐만 아니라 구조조정도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본 수혈은 일시적인 것”이라며 “흑자로 전환할 때까지 추가 임금 삭감을 하는 등의 몸집 줄이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전기차로 설비가 교체되는 상황에서 쌍용차가 계속 디젤과 SUV만 고집한다면 결국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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