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 말라"하자 격분..편의점 알바 때린 40대 '벌금 400만원'

한영혜 2021. 4. 11. 12:2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뉴스1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반말을 해서 “반말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폭행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부장 정성완)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5)와 B씨(44)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일행과 함께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며 종업원 C씨(26)에게 “담아”라고 반말을 했다. C씨가 “봉투가 필요하시냐”라고 묻자 A씨는 “그럼 들고 가냐?”고 대답하는 등 반말을 했다.

이에 C씨는 A씨에게 “봉투가 필요하면 드리겠으니 반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 말에 격분한 A씨는 욕설하며 계산 중이던 빵을 집어들어 C씨의 얼굴에 던졌다.

A씨와 함께 있던 다른 일행이 “반말할 수도 있지 않으냐”며 언쟁을 벌이자, 이를 지켜보던 B씨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C씨를 밀치고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