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부산서 14km 도주극, 알고보니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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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20대가 경찰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음주측정 거부)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특가법(도주치상)과 도교법(음주측정거부)을 적용,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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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측정 거부..현행범 체포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20대가 경찰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음주측정 거부)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음주 상태로 북구 구포동 소재 구남역 부근 도로에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후 동서고가도로 방향으로 도주했다.
A씨가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나자 피해 운전자 중 1명이 112에 신고하고 뒤쫓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예상 도주로에 순찰차를 배치하는 등 곧바로 검거에 나섰다. A씨는 1시간 15분간 계속된 도주 끝에 거제동에 있는 한 아파트 앞에서 체포됐다.
순찰이 도주 차량을 발견할 당시 A씨는 조수석 뒷바퀴가 없는 채로 노면에 불꽃과 스파크를 일으키며 고속으로 도주 중이었다. 부산진경찰서 소속 양정지구대 순찰차는 해당 차량을 발견해 2㎞가량을 추적한 끝에 붙잡았다.
사고 장소에서 도주 장소까지는 약 14㎞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여러 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특가법(도주치상)과 도교법(음주측정거부)을 적용,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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