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다음달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연초 발표한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에 따라 내달 4~11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자금조달계획, 위치정보시스템 구축·확장·배치계획과 그에 따른 설비 투자계획,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연초 발표한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에 따라 내달 4~11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제공하려는 사업을 가리킨다.
허가 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emsit.go.kr)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 가능하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자금조달계획, 위치정보시스템 구축·확장·배치계획과 그에 따른 설비 투자계획,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0일 온-나라 PC영상회의(http://vc.on-nara.go.kr)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산율 높이려면 여학생 1년 일찍 입학시켜야…남녀가 매력 느끼는 데 기여" - 아시아경제
- "사람 죽였다" 자수 후 숨진 남성…이틀 뒤 여성 시신 발견 - 아시아경제
- "스몰웨딩 원해" 유난히 말 없던 신부…결혼 후 밝혀진 '반전'이 - 아시아경제
- "동기 구속에도 공연한 임영웅, 위약금 내줘"…김호중 극성팬 또 논란 - 아시아경제
- 은반지 고르다 갑자기 국민체조…여성 2인조 황당 절도 - 아시아경제
- 음식배달 8시간 후 리뷰 올린 고객…"속눈썹 나왔으니 환불해줘요" - 아시아경제
- "너무 미인이세요" 자숙한다던 유재환, 일반인 여성에 또 연락 정황 - 아시아경제
- 식당 앞에서 '큰 일' 치른 만취남성, 갑자기 대걸레를 잡더니 '충격' - 아시아경제
- "훈련병 사망글 모조리 없애고 숨기고…내부는 더 할 것" - 아시아경제
- 입냄새 얼마나 끔찍하면 별명까지…16년만에 붙잡힌 성폭행범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