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전남 최초 '아파트 청약 투기' 브로커 2명 구속 등 87명 검거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2021. 4. 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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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은 부동산 전문 투기꾼 속칭 '떴다방'업자 3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도한 16명과 위장전입자 4명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2020년 12월 18일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투기목적으로 순천, 광양지역에 위장 전입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64명을 검거하는 등 부동산 투기 사범 총 87명을 검거하고 40여 명의 위장전입자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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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 14건 189명 내·수사 중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경찰청은 부동산 전문 투기꾼 속칭 ‘떴다방’업자 3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도한 16명과 위장전입자 4명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2020년 12월 18일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투기목적으로 순천, 광양지역에 위장 전입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64명을 검거하는 등 부동산 투기 사범 총 87명을 검거하고 40여 명의 위장전입자에 대해 수사 중이다.

구속된 2명은 2016년께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 동일 수법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9년 7월께 전남·경기지역에서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불법 매수 후 당첨돼 분양권 전매 차익 1억 8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전국 일용직 근로자, 장애인 등으로부터 30만 원부터 2000만 원에 청약통장을 매수한 후 전남 순천, 경기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해 500만 원에서 최고 7500만 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전입자들은 경기 용인 등 수도권에 거주함에도 분양권 전매 수익을 노리고 월세 계약을 하는 것처럼 빈 원룸을 물색해 원룸 주인 몰래 주소 이전하는 수법 등으로 청약 당첨됐다.

전남 경찰은 현재 부동산 투기 혐의 관련 14건 189명에 대해 내·수사 중이다.

전남 경찰은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 범위를 기획부동산뿐만 아니라 도내 개발 지역 등 대상으로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투기수익에 대해 몰수·추징보전하고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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