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쭐뒤 배당금 2배 늘렸다, 오너도 눈치본 동학개미 파워

김경미 2021. 4.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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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가 온라인 생중계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개인투자자의 증시 참여가 늘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 가운데서도 자신의 주주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열풍으로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의결권과 관련한 제도 변화가 맞물리면서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미’들도 많아졌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수홀딩스(옛 한진해운홀딩스)는 지난달 30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 등의 주주환원 방안을 의결했다. 배당금은 주당 500원으로 최초 이사회가 제안한 주당 250원과 비교해 배로 늘렸다. 향후 3년간 연결 순이익의 3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기로 했다. 소액주주 모임이 오너 일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여파다.


배당 확대로 소액주주 달래기
유수홀딩스 소액주주 측은 올해 주총을 앞둔 시점에서 사측이 여의도 건물 매각 등으로 시가총액의 두 배 규모의 현금을 확보하고도 신사업 투자나 주주환원은 하지 않고, 대주주 일가의 보수만 높게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수홀딩스 회장인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과 장녀 조유경 전무는 현재 이 회사의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최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총 47%이고, 소액주주 지분은 지난해 말 기준 38%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사측은 주총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주주환원 규모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공시했다. ESG 경영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3%룰’ 등 제도 변화도 영향

세계여성이사협회(WCD)가 주최한 ESG 주주행동주의 세미나가 지난 8일 열렸다. [사진 세계여성이사협회]


지난해 말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올해 처음 도입된 이른바 ‘3%룰’도 소소한 변화를 가져왔다. 개정된 상법에 따라 상장법인은 이사회 이사와 별개로 감사위원 최소 1명을 분리 선출해야 한다.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최대 3%로 제한된다. 대한방직의 경우 3%룰에 힘입어 소액 주주가 제안한 ‘비상근 감사 선임의 건’이 주총을 통과했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2021년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보고서를 통해 “647개 회사의 올해 주총 안건을 분석한 결과 주총 상정 안건은 총 4328건, 그중 주주제안은 30건이었고 사외이사 분리 선출 관련 주주제안이 통과되는 등 의미 있는 결과도 나왔다”며 “주주제안의 보편화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ESG 경영 기조가 확대되면서 주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주주 행동주의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의 미래를 위한 주주제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영자의 시각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 8일 세계여성이사협회(WCD)가 주최한 ESG 주주 행동주의 세미나에서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최근 ESG 경영이 부각돼 개별적으로 회사에 대응하던 소액주주들이 기관투자자와 연대해 주주 행동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ESG 이슈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영학)도 “헤지펀드와 인덱스펀드 등의 주주 행동주의가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라며 “경영자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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