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 허위 자백 시킨 무면허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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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자신의 무면허 운전으로 다친 동승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사건을 꾸민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범죄은닉교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새벽 경남 창원 의창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B 씨를 태우고 오토바이를 타다 교통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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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자신의 무면허 운전으로 다친 동승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사건을 꾸민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범죄은닉교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새벽 경남 창원 의창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B 씨를 태우고 오토바이를 타다 교통사고를 냈다. B 씨는 이로 인해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119구급차 안에서 B 씨에게 “니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시켰다.
B 씨는 A 씨 말에 따라 응급실 앞에서 수사 중인 경찰에 자신이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하지만 곧 범행은 수사기관에 들통났다.
A 씨는 사고 몇 시간 전 B 씨가 음주운전 상태로 탄 오토바이에 함께 탔다. 이를 방조한 혐의까지 적발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범죄은닉 교사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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