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 허위 자백 시킨 무면허 20대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2021. 4. 10. 21: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자신의 무면허 운전으로 다친 동승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사건을 꾸민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범죄은닉교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새벽 경남 창원 의창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B 씨를 태우고 오토바이를 타다 교통사고를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자신의 무면허 운전으로 다친 동승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사건을 꾸민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범죄은닉교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새벽 경남 창원 의창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B 씨를 태우고 오토바이를 타다 교통사고를 냈다. B 씨는 이로 인해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119구급차 안에서 B 씨에게 “니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시켰다.

B 씨는 A 씨 말에 따라 응급실 앞에서 수사 중인 경찰에 자신이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하지만 곧 범행은 수사기관에 들통났다.

A 씨는 사고 몇 시간 전 B 씨가 음주운전 상태로 탄 오토바이에 함께 탔다. 이를 방조한 혐의까지 적발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범죄은닉 교사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