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사고 냈다 해"..며느리에게 허위 자백 시킨 60대 집유

황수미 2021. 4. 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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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는 며느리에게 덮어 씌우려던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경찰로부터 차량이 수배됐다는 연락을 받은 A씨는 아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려 했지만 당시 아들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이를 확인한 A씨는 같이 온 며느리에게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라는 진술을 대신 하게끔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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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는 며느리에게 덮어 씌우려던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5일 밤 승용차를 몰던 중 차로를 변경하려다 뒤따라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가 다쳤고 해당 차량 일부가 파손됐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다.

이후 경찰로부터 차량이 수배됐다는 연락을 받은 A씨는 아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려 했지만 당시 아들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이를 확인한 A씨는 같이 온 며느리에게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라는 진술을 대신 하게끔 부탁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에도 며느리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보험사고 접수를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며느리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해 국가 형사사법권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했다"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황수미 인턴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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