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 걱정마세요!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잖아요"
[화성시민신문 윤 미]
지난 3월 22일, 경기도 화성 봉담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전학년 귀가 조치했다.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이 중단돼 맞벌이 가정의 부모는 발을 동동 굴렀다. 아이들은 부모가 직장에서 조퇴를 하고, 학원차량이나 조부모, 지인 등의 도움으로 하교했다. 등교는 2일 동안 중지됐다.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수업은 대체됐다.
긴급돌봄 및 돌봄교실은 방역 및 코로나19 확산 등의 이유로 운영되지 않았다. 네이버카페 '봉담맘 모여라'에는 직장맘의 고민 글이 이어졌다. 닉네임 '쉬어쉬어'라는 닉네임의 사용자는 "친정에도 맡길 수 없어 고민"이라며 글을 올렸다. 맞벌이 부모에게 돌봄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소외계층이 우선순위인 초등돌봄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는 '그림의 떡'이다.
▲ 다함께돌봄 이용자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다함께돌봄 송린이음터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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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에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함께 돌봄은 마을돌봄의 일환으로 맞벌이 가정이 우선순위다. 대상은 초등학생. 현재 관내에는 봉담, 송린이음터, 장지로 총 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4월 19일에 오픈할 청계센터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총 4개소를 더 늘릴 예정이며, 설치장소 모집은 3월 26일 마감됐다.
화성시청 아동보육과 아동돌봄팀 박경란 주무관은 "모집은 마감됐지만 자격요건 미달이거나 주민동의를 얻지 못해 설치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후순위로 진행되지만 희망하는 단지는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주무관은 "다함께돌봄센터는 국가사업이다. 집 근처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유휴장소를 발굴, 신청해서 보다 많은 맞벌이 가정 아이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1년 다함께돌봄의 총 예산은 103억 766만 원으로 이중 설치비가 63억 원(국비64%, 도비 11%, 시비 25%), 인건비는 32억266만 원(국비50%, 도비 15%, 시비 35%), 운영비는 8억5000만 원(국비 13%, 시비 87%)으로 책정됐다. 설치장소로 확정되면 설치비 5000만 원, 인건비 월 442만 원, 운영비 월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 다함께 온라인 수업 중! ⓒ다함께돌봄 송린이음터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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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만6세~12세(초등학생) 아동이 대상이다.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며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초등학교 저학년 등의 순위로 우선 입소 가능하다. 이곳에서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균형 있는 급식과 간식을 제공한다. 또 등하교 지도와 원격수업 보조, 과제학습과 독서지도, 신체활동 등이 이뤄지며 특기적성 프로그램도 있다.
운영시간은 학기 중에는 평일 오후 1시~ 7시까지 운영되며, 현재와 같이 코로나 19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오전 9시부터 센터 문을 연다. 방학 중에도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이는 센터 특성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용료는 월 4만원과 급간식비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희망하는 센터에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하면 된다.
▲ 아이들이 다함께 돌봄 봉담센터 청소 및 소독 시간에 놀이터에서 선생님과 신나게 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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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함께 돌봄센터 봉담센터 입구 전경 아파트 단지 내 북까페와 함께 위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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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 가능한 장소는 최소 66제곱미터(아동 1인당 3.3제곱미터) 이상이지만 적정면적은 최소 100~180제곱미터다. 이 공간이 최소 5년 이상 무상임대가 가능해야 하고, 아동의 안전을 위해 (반)지하나 5층 이상은 불가하다.
또 이용 아동이 학교 혹은 집을 기준으로 도보로 이동하기 편하고 옥외활동 등이 가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맞벌이 세대가 많아 돌봄의 수요가 많은 지역이어야 한다.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에 설치하려면 입주민 1/2의 동의가 필수다.
신청서류는 설치장소 신청서와 해당 건축물 관리대장 및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단지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를 추진하던 A아파트 소장은 "현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 시점이라 새로운 안건에 대한 진행이 어려웠다. 탁구장 공간을 활용할 예정이었는데, 그 장소를 이용하는 동호회인들의 반대도 있었다. 또 신청 기한도 촉박해 신청을 포기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런 설치장소 선정의 어려움 속에서 지난 1월 5일,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 온종일 돌봄확대를 위한 조치로 돌봄의 사각지대가 없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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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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