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사건 친모 남편 "없는 것 좀 쓰지 마라. 언론이 애 둘 만들어"..언론 향한 원망 토로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22)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가운데 김씨의 아버지(60)는 "숨진 아이는 딸(김씨)의 아이"라면서 "언론이 아이를 둘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아버지는 9일 오후 2시50분쯤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진행된 딸 김씨의 첫 재판에서 취재진을 향해 "죽은 아이는 딸(김씨)이 낳았다. 집사람(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아이의 친모로 드러난 석씨)는 낳지 않았다"면서 "애를 안 낳았다카는데 자꾸 낳았다고 한다. 애기는 하나밖에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특히 김씨 아버지는 이날 "언론이 아이를 둘로 만들었다"고 원망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지금 당신들이 쓴것 중 맞는게 뭐가 있느냐"며 "기자들이 기사 잘못썼다. 없는 것 좀 쓰지 마이소"라고 소리쳤다. 그는 "(기자들)당신네들이 기사로 애를 둘로 만들었잖아"라면서 "느그가 다 내 먹여살려라 우얄낀데 난 지금 회사도 짤리고"라고 분노했다.

그는 딸 김씨가 두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씨 아버지는 "우리 딸(김씨)이 두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면"이라면서 "(유전자가) 두 개라는거 들어봤느냐?"고 말했다. 최근 한 방송에서는 김씨의 '키메라증' 가능성을 다뤘는데, 키메라증은 한 개체에 유전자형이 겹쳐있는 현상을 말한다. 한 사람이 두 가지 DNA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당초 김씨는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으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언니'로 밝혀졌다.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모(48)씨가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데일리안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것이 알고싶다’, 미궁에 빠진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진실 밝힌다
- '엄마에서 언니' 된 구미 김씨 첫 재판…"살인 등 모든 공소사실 인정"
- 김태현이 세 모녀 살인현장에서 장기간 머문 이유는?…구미 여아 친모가 출산사실 숨기는 이유
- 구미 3세 친모, 딸 시신 숨기려 아이 옷·신발 샀다
- 구미 여아 친모 기소...지인 "남편있는 석씨, 점점 꾸미더니 연하남 자랑했다"
- [지선 현장] "오세훈밖에 없어" "꼭 이겨야"…吳, '절박함' 거리 민심에 통했나?
- [지선 현장] 박근혜 손잡자 눈물, 추경호 보자 "테슬라 일자리"…대구 '낮과 밤' 두 표심 잡았다
- [지선 현장] "다시 태어나도 부산 맞지예?"…박형준, 부산 청년 속으로
- 패륜적 래퍼 호소인들에게는 허락될 수 없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 [D:이슈]
- “북측?” 발끈한 내고향축구단 리유일 감독, 기자회견장 이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