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강남 야산에 '목 잘린 마네킹'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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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야산 주인이 개발 제한을 풀어달라며 마네킹 수십 개를 설치하며 항의에 나섰다.
9일 강남구에 따르면 일원동 대모산 둘레길 근처의 야산에 여성 한복을 입혀놓은 마네킹 수십 개가 설치됐다.
마네킹은 공원 산책로를 따라 수십 개가 설치됐다.
특히 마네킹이 설치된 야산에서 10m도 안 되는 거리에는 고등학교가 있어 학교를 오가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불편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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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야산 주인이 개발 제한을 풀어달라며 마네킹 수십 개를 설치하며 항의에 나섰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지만 사유지인 만큼 마네킹을 강제 철거할 수 없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9일 강남구에 따르면 일원동 대모산 둘레길 근처의 야산에 여성 한복을 입혀놓은 마네킹 수십 개가 설치됐다.이 땅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된 개발 제한 지역이다. 땅 주인은 지난 해 공원지정 시효가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이자 서울시에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의 뜻으로 마네킹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네킹은 공원 산책로를 따라 수십 개가 설치됐다. 한복을 입은 마네킹은 목이 잘린 채 머리만 놓여 있기도 하고, 밧줄로 목이 감긴 채 나무에 매달려 있기도 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야산 주변을 다닐 때마다 마네킹을 보며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마네킹이 설치된 야산에서 10m도 안 되는 거리에는 고등학교가 있어 학교를 오가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불편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학교에서 창 밖을 볼 때마다 마네킹을 봐야 해 무섭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관할 구청인 강남구는 혐오시설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했다. 휴대용 버너와 휘발유를 산에 반입한 데 대해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1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하지만 사유지인 만큼 마네킹을 강제로 철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강남구는 주민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전했다.
김남명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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