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주말 '불법소각 기동단속'..적발 땐 과태료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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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불예방을 위해 10일~11일 전국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은 해마다 산불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산림청은 이번 주말 동안 특별 기동단속을 벌여 허가받지 않은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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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은 산불예방을 위해 10일~11일 전국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기동단속반은 산림과 산림 인접지역(100m 이내 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소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선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제34조)는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자에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앞서 지난 1월~3월 산불 187건 중 소각에 의한 산불은 39건(21%)이며 소각산불로 인한 산불 가해자 검거율은 75%에 이른다.
산림청은 기동단속과 함께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산불취약지역 마을주민을 찾아 소각행위 등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만약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점을 홍보하는 방식이다.
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은 해마다 산불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산림청은 이번 주말 동안 특별 기동단속을 벌여 허가받지 않은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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