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정한 양형기준 마련".. 대법 8기 양형위 출범

배경환 2021. 4. 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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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법원은 'n번방' 사태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 최대 29년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

디지털 성범죄 등 국민적 관심이 큰 범죄에 대해 공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양형위 측은 설명했다.

실제 양형위는 지난해 성 착취물 범죄 관련 양형기준을 마련하면서 특별가중 처벌할 수 있는 요소 8개, 특별감경할 만한 사유 5개를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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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해 대법원은 'n번방' 사태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 최대 29년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 카메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최대 18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범죄별 권고 형량을 논의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논의돼 결정된 사안이다. 양형위는 형사재판부에서 판사들이 형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구체적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하는 대법원 산하기구로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최근에는 7기 위원들의 임기 만료로 8기가 새로 출범됐다. 위원장에는 김영란(65·사법연수원 11기) 위원장이 연임 위촉됐다. 디지털 성범죄 등 국민적 관심이 큰 범죄에 대해 공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양형위 측은 설명했다.

실제 양형위는 지난해 성 착취물 범죄 관련 양형기준을 마련하면서 특별가중 처벌할 수 있는 요소 8개, 특별감경할 만한 사유 5개를 제시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범죄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자살이나 자살시도는 뺐다.

특히 '솜방망이 처벌' 비판을 불러왔던 감경사유는 제한했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이유로 감경하려면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반면 피해 회복 노력 및 수사협조 정도에 따라 형을 감경 받을 수도 있는 길을 열어놨다.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성 착취물이 유포되기 전에 삭제하거나, 유포된 성 착취물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하는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최근 법원은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갓갓' 문형욱(24)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등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은 지금도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8기 양형위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여성 위원이 총 5명으로 양형위 출범 이후 여성 비율이 가장 높다. 양형위 관계자는 "다양한 젠더 이슈에 대해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접근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8기 양형위는 다음달 10일 위촉장 수여식 직후 첫 회의를 연다. 오는 6월에는 전체 회의를 열어 양형 기준 수정 대상 범죄 군을 정할 계획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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