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감찰 내용 공개한 적 없다..오보 대응 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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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임은정 대검찰청(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9일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수사와 관련한 피의사실 공표 문제 지적을 언급하며 "임은정 검사는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해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던 법무부가 이 사건에 대해선 득달같이 감찰 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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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임은정 대검찰청(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9일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조응천 선배님조차 물색 모르고 저를 걸고 넘어지는 글을 쓰셨다는 걱정스런 귀띔을 받고 보니, 다시 한 번 해명하고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수사와 관련한 피의사실 공표 문제 지적을 언급하며 “임은정 검사는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해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던 법무부가 이 사건에 대해선 득달같이 감찰 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임 연구관은 이에 대해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에 대한 오보가 이어져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오보 대응을 위해 감찰부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 담벼락에 소개했을 뿐”이라며 “감찰3과장과 제 의견이 달랐다고 밝힌 것이 공무상 기밀누설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미 기사에 여러 차례 소개됐고 몇몇 기자들이 알고 있어 비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발장을 쓰시는 분들과 기사를 쓰시는 분들, 공개적인 글을 쓰시는 분들은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고 신중하게 쓰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달 임 연구관을 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 측은 임 연구관이 지난달 4일 SNS에 “(한 전 총리 재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윤석열 전)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적은 것과 관련, 수사기관 내부 비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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