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GGK에 기내식 대금 424억원 배상하라"

이병준 2021. 4. 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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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세워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들.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은 9일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이 기내식 업체 게이트고메코리아(GGK)에 기내식 대금 금액과 이자 등 약 42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의 반소는 기각됐다.

국제상업회의소는 세계 최대 기업 관련 국제기구다. 국제중재법원의 중재 판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에 불복하는 경우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ICC는 지난 2월 “아시아나항공은 GGK에게 약 32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공급 대금 산정 기간이 14개월에서 25개월로 변경되면서 배상금 액수가 오르게 됐다.

2018년 9월부터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해 온 GGK는 기내식 공급 대금 산정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다가 2019년 6월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소송대리인과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 2년간 자회사로 운영한 뒤 2024년 합병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2~3년 남은 만큼 대한항공이 배상금을 미리 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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