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한국케미호·선장 과거 위법 기록 없어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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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이란에 억류됐던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와 선장이 9일(현지시간) 석방된 가운데 이란 정부가 이에 대해 선박과 선장의 과거 환경 관련법 위반 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5시50분께(현지시간) 이란 정부는 남부 라자이항에 억류했던 한국케미호와 선장을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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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지난 1월 이란에 억류됐던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와 선장이 9일(현지시간) 석방된 가운데 이란 정부가 이에 대해 선박과 선장의 과거 환경 관련법 위반 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국영 IRNA 통신과 인터뷰에서 "조사 결과 선박과 선장이 과거 지역 내에서 위반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란 사법부가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와 한국케미호 선주의 석방 요청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하티브자데 대변인은 "걸프 해역과 오만해에 걸쳐 넓은 해안을 보유한 이란은 환경 보호를 비롯한 모든 해양 규제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한국케미호가 어떤 위반 행위로 인해 억류됐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5시50분께(현지시간) 이란 정부는 남부 라자이항에 억류했던 한국케미호와 선장을 석방했다. 한국케미호는 출항한 지 약 5시간 만인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이란 영해를 벗어났다. 한국케미호는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 항구에 들러 선체를 점검할 계획이다.
억류 당시 한국케미호에 타고 있던 선원 20명 중 19명은 앞서 지난 2월 석방됐지만 선박과 선장은 계속 억류된 바 있다. 이 중 우리 국적 선원 2명을 포함해 9명은 이미 귀국했으며 현재 선박에는 선장과 선박 관리를 위해 교체 투입된 선원 등 총 13명이 승선 중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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