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꼼짝마"..서울시-경찰, 첫 합동단속

김재중 2021. 4. 9. 1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서울시 전역과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대포차'에 대해 처음으로 일제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시민의 납세의식 고취와 체납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며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에 이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 조차도 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는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역과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에서 일제 단속..납부 거부시 차량 번호판 떼내고 즉시 견인

서울시는 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서울시 전역과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대포차’에 대해 처음으로 일제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에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등 250여명과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0대, 경찰 순찰차 및 싸이카 33대, 견인차 등이 투입됐다.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체납차량은 납부 독려를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떼서 영치하고 차량을 견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유관기관 참여 합동단속을 자제해 왔으나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쌓이고 있어 상습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불시에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에서는 톨게이트 이용 차량을 대상으로 세금이나 교통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수십 건에서 수백 건을 체납한 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서울 전역에서도 25개 자치구가 번호판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단속차량을 활용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5만 여대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9만 4000대로 체납세액은 총 454억원이다. 시는 폐업법인 차량 및 상습·고액 체납차량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차적지나 주차장소를 찾아내 즉시 강제견인했으며 향후 공매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증에 기재되어 있는 구청 세무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시민의 납세의식 고취와 체납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며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에 이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 조차도 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는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