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진석 靑국정상황실장 기소..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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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진석(50)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전직 공무원 윤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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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하명수사' 연루 임종석·이광철은 "증거 불충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진석(50)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전직 공무원 윤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이 사건 주요 피의자 13명을 재판에 넘긴 지 1년 4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실장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신분으로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실장은 2017년 10월 송 시장,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모병원은 당시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이었다.
이 실장은 이후 2018년 3월 송 시장 측에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하도록 지원하고, 선거일이 임박한 2018년 5월 산재모병원이 예타에서 탈락했다는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송 시장은 울산시장 후보 TV 토론 등에서 산재모병원 유치 실패를 거론하며 김 전 시장의 약점을 부각시켰다.
송 전 부시장과 윤모씨는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빼내 송 시장 측에 건넨 혐의를 받는다.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송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은 윤씨는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설명해줘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수립 및 선거운동에 활동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3명을 재판에 넘기며 이미 기소된 송 시장 등의 사건과 병합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선거개입·하명수사' 연루 의혹을 받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조국 전 민정수석 등 31명은 모두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임 전 실장은 송 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 이 비서관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를 넘겨주는 데 역할을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1월 소환 조사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방선거 당시 울산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가 송 시장 캠프에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의혹 사건은 관련자 다수가 울산에 거주하는 점 등을 고려해 울산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결정으로 울산지검 이송 사건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수사가 종결됐다"며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일부 자료 확보나 참고인 출석 등에 아쉬운 점이 없진 않지만, 실체 규명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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