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 내부등급법 승인.."지방 금융지주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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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지주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Ⅲ 신용리스크 부문의 내부등급법 사용을 지방지주사 최초로 최종 승인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면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신용등급만 사용할 수 있는 표준방법보다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자산(RWA)이 줄어들게 된다.
DGB금융은 2020년 12월 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이 12.41%, 보통주자본비율은 9.59%로 내부등급법 적용 시 BIS 총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은 약 2%p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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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DGB금융지주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Ⅲ 신용리스크 부문의 내부등급법 사용을 지방지주사 최초로 최종 승인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면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신용등급만 사용할 수 있는 표준방법보다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자산(RWA)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DGB금융은 2020년 12월 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이 12.41%, 보통주자본비율은 9.59%로 내부등급법 적용 시 BIS 총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은 약 2%p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승인 획득은 선진화된 리스크관리 기반을 확보한 결과로 그룹 자본적정성 제고와 대외 신인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오 회장은 “이번 승인은 DGB금융그룹의 리스크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온 결과"라며 "DGB금융그룹의 리스크관리 수준이 국제적 기준을 총족하고 있음을 금융당국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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