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번째 국산 신약 유한양행 '렉라자정' 건강보험 가시화

조민규 2021. 4. 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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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폐암 신약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의 건강보험 급여에 한 발짝 다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열고 유한양행 '렉라자정80밀리그램'(레이저티닙메실산염)에 대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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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 '렉라자정' '린파자정' '여보이주' '오니바이드주' 급여 적정 판단
제공= 유한양행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유한양행 폐암 신약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의 건강보험 급여에 한 발짝 다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열고 유한양행 ‘렉라자정80밀리그램’(레이저티닙메실산염)에 대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렉라자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이하 EGFR) T790M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31번째 국산 신약이다. EGFR T790M 저항성 변이에 높은 선택성을 갖는 경구형 3세대 티로신 인산화효소 억제제(이하 TKI)다. 

이날 약평위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린파자정’ 100, 150밀리그램(올라파립)에 대해 난소암과 유방암 중 난소암에서, 한국비엠에스제약 ‘여보이주’ 50, 200밀리그램(이필리무맙)에 대해서는 전이성 흑색종, 진행성 신세포암, 전이성 직결장암 중 진행성 신세포암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세르비에 ‘오니바이드주’(나노리포좀이리노테칸)는 전이성 췌장암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화이자제약 ‘사마버트주’ 10, 15, 20, 25, 30mg(페그비소만트)의 말단비대증 급여에 대해서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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