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미혼 청년에 월세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이영규 2021. 4. 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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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주택 임차료 일부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9~34세(1986년 1월1일~2002년 12월31일 출생) 청년 100명에게 한 달에 임차료 1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청년들에게 1인당 최대 5개월 치(5만원) 월세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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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주택 임차료 일부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9~34세(1986년 1월1일~2002년 12월31일 출생) 청년 100명에게 한 달에 임차료 1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청년들에게 1인당 최대 5개월 치(5만원) 월세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수원에서 최근 2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거주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 수원에 거주한 1인 가구 미혼 청년이다.

거주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5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금융) 지원 사업 참여자, 부모가 임대인인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14일부터 28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를 통해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후 전자우편(youwon09@korea.kr)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심사표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대상자를 선정해 다음 달 발표한다.

선정된 청년이 월세를 납부하고, 이체 확인증 등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수원시는 6월(4ㆍ5월분), 9월(6ㆍ7ㆍ8월분)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 1인 가구는 월세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수원시의 월세 지원 사업이 청년들이 주거비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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