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한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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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개설해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갓갓' 문형욱(24)에게 징역 3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하고 신상 정보 공개 10년, 아동보육시설 등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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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기자]
▲ 검찰 송치되는 '갓갓' 문형욱 텔레그램 'n번방'을 처음 개설하고 성 착취물 동양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갓갓' 문형욱이 18일 오후 검찰에 송치되기 전 안동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
ⓒ 조정훈 |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개설해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갓갓' 문형욱(24)에게 징역 3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하고 신상 정보 공개 10년, 아동보육시설 등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등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 커서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수 피해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 협박해 영상을 제작·유포했고 일부 영상 소유자에게는 강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했다"면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문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현장을 지켜본 여성단체들은 형량이 구형보다 낮게 나왔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포항여성회와 경북상담소시설협의회 등은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제2의 문형욱을 향한 경고장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검찰 구형보다 낮게 나온 점은 문제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인격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는 일상의 놀이문화, 호기심에 의한 실수로 여겨지며 성착취 영상은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자와 끝까지 연대하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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