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어비스, 주 52시간제 위반.. 일부 직원 장시간 초과 노동

김대현 2021. 4. 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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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사막' 등을 개발한 국내 유명 게임 업체 펄어비스의 직원 일부가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넘겨 장시간 초과 노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펄어비스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펄어비스 직원 1천135명 중 30% 가량인 329명이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펄어비스는 위법 사항에 노동부의 시정 지시를 모두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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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어비스 /사진=펄어비스 제공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검은사막' 등을 개발한 국내 유명 게임 업체 펄어비스의 직원 일부가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넘겨 장시간 초과 노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펄어비스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펄어비스 직원 1천135명 중 30% 가량인 329명이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펄어비스는 연장근로를 시키고도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3억8000만원 규모의 수당이 체불된 것으로 전해졌다.

펄어비스는 위법 사항에 노동부의 시정 지시를 모두 수용했다. 펄업비스가 장시간 노동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체불 임금을 지급하면서 노동부는 별도의 사법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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