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공범 "조국 동생이 돈 주며 필리핀 도피 지시" 증언

박현주 2021. 4. 8. 20: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ON] 조국 동생 조권 웅동학원 비리 항소심①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 씨가 항소심에서 범인도피·증거인멸 혐의를 놓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조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선 6가지 죄명 중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지난 2일 보석을 허가받아 풀려난 상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 연합뉴스


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심리로 열린 조씨의 공판에선 그의 초등학교 후배인 공범 박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조씨는 앞서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2016~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4700만원을 받고, 웅동학원에 위장소송을 벌여 115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다른 공범 조모씨와 함께 중간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수수료 등 6300만원을 별도로 챙겨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 공범 2명은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채용 비리는 거짓' 각서 받은 뒤 함께 도피하라 지시"
이날 공판에선 조씨가 공범들에게 ‘웅동중학교 채용 비리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각서를 쓰게 하고 도피를 지시했는지 확인하는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박씨 증언에 따르면 조씨는 2019년 8월 22일 ‘웅동학원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박씨를 불러 또 다른 공범인 조씨에게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오도록 했다.

같은 달 27일 박씨는 광주에 있는 커피숍에서 공범 조씨를 만나 각서를 쓰게 한 뒤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았다. 박씨가 이 내용을 보고하자 조씨는 “공범에게 잠잠해질 때까지 잠시 필리핀으로 나가 있고 너도 함께 가 있으라”고 지시했다.

이런 내용을 증언하며 박씨는 “1심에서 조권씨가 언론플레이를 위해 해당 서류를 받아오라고 했다고 증언한 게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실확인서가 그때 (조씨에게) 굉장히 필요했던 문서였다”고 했다. 박씨의 증언을 듣던 중 재판에 출석한 조씨는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법정 이미지. 연합뉴스


박씨는 조권씨가 "출국 전 자신에게 350만원을 건네주며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게 했다"며 “350만원을 받아 공범 조씨에게 300만원을 송금했고 50만원을 제가 가졌다”라고도 밝혔다. 반면 변호인 측에선 돈 얘기는 박씨 측이 먼저 꺼냈다며 반박에 나섰다. 조씨 측 변호인은 “부산에서 피고인과 만났을 때 ‘조씨가 출국하고 나도 돈이 없는데 돈을 보태달라’는 얘기를 증인이 먼저 하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김미리 "조권, 채용 담당자 아니고, 증거인멸 공범" 1심 무죄
양측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건 1심에서 관련 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조씨는 사무국장이지 채용 담당자가 아니다""증거인멸 교사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이라는 등의 이유로 업무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채용 비리(배임수재·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허위 공사대금 위장소송(특경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도 "허위 공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로 봤다.

이날 검찰 측은 재판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필리핀으로 도피한 또 다른 공범인 조씨를 부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편을 통해 증인 신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을 기일로 잡고 관련 내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