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호흡기 뗀 남편 징역형.. 연명의료 기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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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에 대한 부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남편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제정 과정과 취지를 예로 들어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없을 때와 이 사건 범행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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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에 대한 부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남편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교포 이씨(60)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제정 과정과 취지를 예로 들어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없을 때와 이 사건 범행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중국교포 이씨(60)는 2019년 6월 충남 천안시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내(56)의 기도에 삽관된 벤틸레이터(인공호흡장치)를 제거해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1심에서 아내의 소생 가능성이 없었던 점, 아내가 생전에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밝힌 점과 함께 하루 20만∼3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에 대한 부담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이씨 측은 형(刑)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피해자가 회복이 어려운 질병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이유로 쓰러져 연명치료에 이르게 됐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지 않고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반드시 법에 따라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씨와 같이 법적 절차 없이 환자·보호자 간 개인적 합의에 의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반(反)하는 행위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의사 판단과 환자 의향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함으로써 환자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의 담당의사와 전문의로부터 환자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증상이 빠르게 악화돼 사망에 임박했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호스피스를 이용 중인 말기환자의 경우 담당의사 1인에 의해 임종과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뇌사상태나 식물인간 상태 등 환자 상태와 상관없이 전문의 1인의 임종과정이라는 판단이 없으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다.
이후 환자나 환자가족의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이때 환자가 의학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면 담당의사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연명의료 중단은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졌을 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연명의료 중단이 안락사·존엄사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효과 없이 임종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시술을 시행하거나 물·영양·산소의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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