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교육부에 조민 관련 답변 제출 "최종 판결 이후 조치"(종합)

한진주 2021. 4. 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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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입시비리 관련 향후 조치 계획을 요구한 교육부에 "최종 판결 이후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8일 고려대는 교육부에 "현재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므로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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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입시 자료 폐기..법원에 자료 요청했으나 기각"
부산대는 자체 조사단 꾸렸지만 고려대는 조치 계획 없어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27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입시비리 관련 향후 조치 계획을 요구한 교육부에 "최종 판결 이후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8일 고려대는 교육부에 "현재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므로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을 제출했다. 앞서 부산대는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놓고 공정관리위원회를 꾸려 자체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고려대는 판결 이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고려대는 "학사운영규정과 대학입학·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있다"며 "입시자료 폐기지침에 따라 현재 본교는 제출 여부가 입증된 전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제출 여부가 입증된 전형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본교는 검찰이 입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언론보도를 토대로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진행했으나 자기소개서와 제출서류 목록표는 검사가 고려대에서 압수한 것이 아니어서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은 지난달 25일 교육부를 통해 고려대에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 결과를 토대로 입학 취소 가능 여부를 검토해 제출하도록 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조민 학생이 제출한 서류 중 일부가 허위로 인정됐고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고려대 (입학취소 관련)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자료제출 요청이 들어와서 국회에 답변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강조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우리가 할 일을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편 조씨는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고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 합격했다. 조씨 모녀의 고려대 입시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의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11월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됐다고 판단할 경우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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