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엘시티 게이트' 이영복 회장 아들, 사기 혐의 고소

최지웅 2021. 4. 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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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영복 회장의 아들 이모(49)씨가 지난해 12월 사기 혐의로 고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고소인 측에게 엘시티 상업 시설의 독점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6월 2회에 걸쳐 총 32억원을 대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소인은 지난해 12월 중순 서울중앙지검에 이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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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영복 회장의 아들 이모(49)씨가 지난해 12월 사기 혐의로 고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이씨를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씨는 수십억원을 대여받는 대가로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상업 시설에 대한 독점 분양대행권을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빌린 돈도 갚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고소인 측에게 엘시티 상업 시설의 독점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6월 2회에 걸쳐 총 32억원을 대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자신이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 회장의 아들이자 엘시티 상업 시설 1~3층을 소유하고 있는 ㈜엘시티PFV의 부사장인 것을 내세우며 고소인에게 접근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씨는 애초 독점 분양대행권을 양도하겠다고 약속한 만료일인 지난해 7월 31일까지 “회사 이사회 승인이 미뤄지고 있다”는 핑계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씨는 지난해 11월 고소인 측에게 ‘12월 10일까지 독점 분양대행권을 넘겨주거나 대여금을 상환해주겠다’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담보도 12월 1일까지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자필로 작성했으나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고소인은 지난해 12월 중순 서울중앙지검에 이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건은 12월 말 서울 강남경찰서로 배당됐다. 고소인 측은 “독점 분양대행권을 양도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씨가 실질적으로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엘시티PFV가 이미 다른 제3의 업체에 상업 시설 분양대행권을 넘겼고, 분양 준비까지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돼 고소하게 됐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사건 경위를 듣기 위해 이씨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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