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국가자격사 법정단체로 새롭게 출범

김희윤 2021. 4. 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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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김오연, 이하 지도사회)가 국가자격사 법정단체로 새롭게 출범한다.

김오연 지도사회 회장은 "이번 지도사법 시행과 법정단체로서의 새 출발을 통해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의 자격과 컨설팅 품질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국내 최고의 컨설팅 전문가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성장,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제 발전을 선도하는데 그 역할과 책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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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8일 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김오연, 이하 지도사회)가 국가자격사 법정단체로 새롭게 출범한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8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지도사법)에 의거해 법정단체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1986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출범했다. 현재 1만6176명의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와 전국 총 19개 지회를 갖췄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36년간 기여해온 국가자격사 단체이다.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어 왔으나,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 6일 지도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4월 8일 시행되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과 같이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제도의 법률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지도사법 시행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지도 제도 확대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의 자격 체계 정립 및 품질 제고 ▲경영기술지도법인의 전문성 신뢰 기반 마련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의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등 제도가 정립될 것으로 협회는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번 시행을 통해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의 사회적인 책임과 위상이 높아지는 전환기가 될 것으로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특히 지도사회는 법정단체로 새 출발과 함께 코로나19 시대에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3000명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들이 3000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2021년 WIN-WIN 3000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가 자발적인 컨설팅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현재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극복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지도사회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지도사회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데이터융합사업단, 사업지원단, 창업창직추진사업단 등을 발족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4차산업혁명·디지털 경제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도사회 산하 중소기업혁신연구원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의 연구 개발을 통해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김오연 지도사회 회장은 “이번 지도사법 시행과 법정단체로서의 새 출발을 통해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의 자격과 컨설팅 품질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국내 최고의 컨설팅 전문가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성장,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제 발전을 선도하는데 그 역할과 책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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