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 추진

소이현2 2021. 4. 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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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1년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충북도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주택 1천723가구와 건물 70개소에 태양광 시설을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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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1년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확대 추진하는 규모는 총 109억 원으로 주택 지원사업은 1천746가구에 80억 원, 건물지원사업(축산농가, 비영리법인시설)은 70개 소에 29억 원을 투입한다.

주택 지원사업은 충북 도내 건축물대장 소유자 또는 신축 주택 소유예정자면 신청할 수 있다.

3kW 태양광 설치 시 1가구당 설치 비용은 약 460만 원이며 자부담액은 110만 원 정도이다.

자부담액은 계좌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해야 한다.

일반 주택에 3kW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월 320kW 내외로 전력생산이 가능하며, 가정의 전기사용량에 따라 월 4∼6만 원 내외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건물 지원사업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인 도민이 축산농가, 비영리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축산농가에 태양광 설치 시 개소당 최대 20kW 용량에 800만 원을 지원하며, 비영리시설은 개소당 최대 30kW 용량에 1천9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택 지원사업은 이달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신청 서류를 그린홈 누리집(https://greenhome.kemco.or.kr)에 제출하면 되고, 건물 지원사업은 이달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https://www.knrec.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주택 1천723가구와 건물 70개소에 태양광 시설을 보급했다.

김형년 충북도 에너지과장은 "친환경 무공해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을 확대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조기에 완성하고, 에너지 자립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충청북도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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