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목사에 대한 모욕적인 비방 멈춰라" 법원,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 삭제' 결정

임보혁 2021. 4. 8.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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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이 목사의 명예와 인격권을 훼손한 김모씨에게 법원이 문제의 동영상을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고홍석)는 지난달 31일 이 목사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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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이 목사의 명예와 인격권을 훼손한 김모씨에게 법원이 문제의 동영상을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고홍석)는 지난달 31일 이 목사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목사가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교회 집무실에서 넘어진 사건에 관련이 있고, 한세대 총장 선임에 불법적으로 관여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또 이 목사가 교회 재산과 연금기금, 포항수재의연금, 몽골지진 성금, 세계복음주의연맹(WEA) 행사후원금 등을 횡령·편취했다거나 네팔지진 구호헌금을 빙자해 금품을 속여 뺏었다는 등의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인터넷망을 이용해 채권자(이 목사)의 명예, 신용 또는 사회적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이 목사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거나 모욕적인 비방으로 인격권이 침해받고 있음이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속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의 한 교회에서 장로로 재직 중인 김씨는 타 교단의 박모 목사와도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목사는 지난해 김씨가 실제로는 본인의 채무를 갚을 목적임에도 이를 숨긴 채 투자라고 속여 자신에게 1000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김씨를 고소했다. 박 목사는 최근 기하성에 김씨의 장로 제명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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