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기소 후에도 "아이 낳지 않았다"

박은주 2021. 4. 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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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씨가 기소 후에도 임신이나 출산을 한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약취는 석씨의 딸 김모(22)씨가 낳은 아이를 상대로, 시체은닉 미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다.

그러나 수사 당국은 김씨의 출산 이후 산부인과를 방문했던 석씨가 병원에서 '아이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보고 혐의 입증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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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씨가 기소 후에도 임신이나 출산을 한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씨의 변호인은 7일 “피고인과 가족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당사자 입장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뢰인 측 의견을 충분히 듣고 기록을 검토해 재판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5일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시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미성년자 약취는 석씨의 딸 김모(22)씨가 낳은 아이를 상대로, 시체은닉 미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다.

석씨는 시체은닉 미수는 자백했지만, 미성년자 약취에 대해선 출산 사실이 없다며 극구 부인하고 있다. 숨진 여아의 친모가 자신이 아닐뿐더러, 이 아이와 김씨의 딸을 몰래 바꾼 적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 당국은 김씨의 출산 이후 산부인과를 방문했던 석씨가 병원에서 ‘아이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보고 혐의 입증에 힘을 쏟고 있다.

한편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석씨 사건을 형사2단독에 배당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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