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집유 중 마약·절도 혐의 첫 재판.."모두 부인"

이휘경 2021. 4. 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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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를 받는 황하나(33)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황씨의 남편으로 알려진 오모씨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데 이어 같은 달 말에는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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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를 받는 황하나(33)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이선말 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첫 공판에서 황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8월 황씨의 남편으로 알려진 오모씨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데 이어 같은 달 말에는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황씨의 재판은 지난달 10일 처음 열릴 예정이었으나 황씨가 구속된 남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을 이유로 2차례 변경된 끝에 이날 열렸다.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오씨는 사망했으며 남씨도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다음 달 14일 열릴 재판에 지인 김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황씨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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