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상 공개 통보 받은 김태현 "아, 알겠습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태현(25)의 사이코패스 성향 등을 따져보기 위해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대면 면담을 진행했다.
김씨는 전날 신상 공개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도 이를 무덤덤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6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김씨의 사이코패스 성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프로파일러 면담을 진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등 전과 3건·음란사이트 접속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태현(25)의 사이코패스 성향 등을 따져보기 위해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대면 면담을 진행했다. 김씨는 전날 신상 공개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도 이를 무덤덤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지난 5일 저녁식사를 끝낸 후 휴식시간에 경찰로부터 본인의 얼굴·이름·나이 등이 대중에게 알려졌음을 통보받았다. 김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 예 알겠습니다”라고만 답했다. 억울함 등 감정표현은 일절 없었으며 결과를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이후 김씨는 오후 9시까지 조사를 차분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6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김씨의 사이코패스 성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프로파일러 면담을 진행했다. 김씨 휴대전화에 대한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분석에서는 김씨가 평소 음란사이트에 자주 접속한 흔적이 발견됐다.
김씨에게 성범죄를 포함한 전과 3건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김씨는 자신의 신음소리를 녹음해 여고생에게 수차례 전송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지난달 10일 벌금 200만원을, 지난해엔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안을 훔쳐봤다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2015년에도 성적인 욕설을 해 모욕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김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은 계속 드러나고 있다. 김씨는 범행 전 ‘급소’와 같은 단어를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미리 흉기와 갈아입을 옷가지를 챙겼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배달노동자로 가장해 집안에 침입했으며, 살해 후 사흘간 시신 3구 곁에서 취식하는 등 엽기적 행각을 벌였다. 그는 피해자가 보낸 택배 관련 사진을 보고 집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무원 그렇게 늘리더니… 연금으로 줄 돈 1000조 돌파
- [단독] 취임 100일 맞는 변창흠, 세종 일정은 12일뿐?
- 코로나 지침 어긴 필리핀 남성, ‘스쿼트 300개’ 처벌에 사망
- [단독] 김태현, 신상공개 결정에도 무덤덤… 사이코패스 성향 파악중
- 평당 1억 찍었다…압구정 현대(80평) 신고가, 80억원
- “갑자기 욕하고 화내던 무서운 아이” 김태현 동창 증언
- 벌레 다니는 쓰레기더미에 어린 남매 방치母…징역 2년
- “DNA, 정황증거 불과” 檢출신 구미 친모 변호사가 한 말
- 박영선 “네티즌이 ‘로퍼 사진’ 찾아…吳심판론이 민심”
- 또 바뀐 명부작성법… “대체 어쩌란 거야” 현장선 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