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액 30만원 과소 신고..與 이병우 "오세훈 등록 무효해야"

고석현 2021. 4. 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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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교남동주민센터에서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들이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공보와 투표안내문 발송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배우자의 납세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30만2000원을 더 납부했지만, 신고액수에서 빠뜨린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오 후보 배우자의 실제 납세액은 1억1997만9000원이나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는 1억1967만7000원"이라며 "납부 실적이 일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우 중랑구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달 31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오 후보 선거공보 2면 후보자정보공개 자료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며 "3가지 이의제기 중 1가지가 받아들여져 투표구와 투표소입구에 공고문이 첨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안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오 후보의 등록 무효를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우 중랑구의원이 6일 공개한 선관위 공고. [이 구의원 페이스북 캡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당 소속 이병우 중랑구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오 후보 심각하다"며 공세했다. [정 의원 페이스북 캡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이 분 페북이 사실이라면 오세훈 후보의 매우 심각한 사실이 발견된 것"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한편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선거날인 7일 서울의 모든 투표소에 붙인다는 방침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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