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액 30만원 과소 신고..與 이병우 "오세훈 등록 무효해야"
고석현 2021. 4. 6. 23: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배우자의 납세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30만2000원을 더 납부했지만, 신고액수에서 빠뜨린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오 후보 배우자의 실제 납세액은 1억1997만9000원이나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는 1억1967만7000원"이라며 "납부 실적이 일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우 중랑구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달 31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오 후보 선거공보 2면 후보자정보공개 자료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며 "3가지 이의제기 중 1가지가 받아들여져 투표구와 투표소입구에 공고문이 첨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안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오 후보의 등록 무효를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이 분 페북이 사실이라면 오세훈 후보의 매우 심각한 사실이 발견된 것"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한편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선거날인 7일 서울의 모든 투표소에 붙인다는 방침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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