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자리 비운 사이 8살 의붓딸 폭행한 20대 남성 입건
정혜정 2021. 4. 6. 22:20
동거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8살 의붓딸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자택에서 동거녀의 딸 B양(8)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 장면은 집 안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경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한 상태이나, 현재 병원 치료 중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범행 동기와 자세한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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