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한대에 4명.. 당당히 서울 도심 누빈 '촉법소년단'

김봉주 2021. 4. 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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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촉법소년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심지어 서울이다. 내가 뭘 보고 있나 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공유했다.

사진에는 도로에서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학생 4명이 오토바이 한 대에 올라타 있는 모습이 담겼다.

심지어 한 학생은 친구의 어깨 위로 올라가 목마를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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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헬멧 안쓰고, 목마도 태워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오토바이 한 대에 올라탄 남학생 4명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촉법소년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심지어 서울이다. 내가 뭘 보고 있나 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공유했다.

사진에는 도로에서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학생 4명이 오토바이 한 대에 올라타 있는 모습이 담겼다. 모두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다. 심지어 한 학생은 친구의 어깨 위로 올라가 목마를 타고 있다. 오토바이 바로 옆으로는 대형 버스가 지나고 있어 더욱더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이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분노를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저런 애들이랑 사고 나면 운전자 책임인가?" "거리 위 무법자" "네 명은 처음 본다" "인도식 오토바이 탑승법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는 운행상 안전기준을 넘기는 승차 인원을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소형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 탑승자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인도나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는 달릴 수 없다.

운전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 동승자가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가 2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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