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한대에 4명.. 당당히 서울 도심 누빈 '촉법소년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촉법소년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심지어 서울이다. 내가 뭘 보고 있나 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공유했다.
사진에는 도로에서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학생 4명이 오토바이 한 대에 올라타 있는 모습이 담겼다.
심지어 한 학생은 친구의 어깨 위로 올라가 목마를 타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오토바이 한 대에 올라탄 남학생 4명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촉법소년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심지어 서울이다. 내가 뭘 보고 있나 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공유했다.
사진에는 도로에서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학생 4명이 오토바이 한 대에 올라타 있는 모습이 담겼다. 모두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다. 심지어 한 학생은 친구의 어깨 위로 올라가 목마를 타고 있다. 오토바이 바로 옆으로는 대형 버스가 지나고 있어 더욱더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이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분노를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저런 애들이랑 사고 나면 운전자 책임인가?" "거리 위 무법자" "네 명은 처음 본다" "인도식 오토바이 탑승법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는 운행상 안전기준을 넘기는 승차 인원을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소형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 탑승자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인도나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는 달릴 수 없다.
운전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 동승자가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가 2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여자 찾으면 70억 현상금 드립니다…"성형수술 가능성 있어" - 아시아경제
- "나는 귀엽고 섹시" 정견발표하다 상의탈의…도쿄지사 선거 막장 - 아시아경제
- "니네 얼마 버냐?"…학폭 가해 동창들 향한 곽튜브의 한 마디 - 아시아경제
- 소방관 밥해주려던 백종원, 한 끼 단가 보고 놀라 "죄송하면서도 찡해" - 아시아경제
- "이웃 참 추악하다"…이삿날 드러눕고, '승강기 사용 500만원' 붙인 아파트 - 아시아경제
- "임영웅, 실망이네요"…'이 단어' 썼다가 악성 댓글 테러 어쩌나 - 아시아경제
- 무대 직캠에 나체 합성…'아이돌 딥누드' 우후죽순 확산 - 아시아경제
- "역시 중국산은 못쓰겠네"…알리·테무서 쿠팡으로 갈아타는 韓 고객들 - 아시아경제
- "나도 당첨됐다"…류호정, 기자들 단톡방 성희롱 논란에 격분 - 아시아경제
- 3세반 아이들 때리고 누르고…어린이집 교사 3명 학대 파장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