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n번방 운영 공범 '서머스비', 대법서 중형 확정

허경구 2021. 4. 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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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제2의 n번방' 운영에 가담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머스비'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김씨는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배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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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제2의 n번방’ 운영에 가담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머스비’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김씨는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배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로리대장태범’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배모군 등과 함께 제2의 n번방을 운영한 김씨는 자신들이 만든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아동·청소년 22명의 계정 및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이들을 협박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화방에 참여한 후부터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싱사이트의 기술적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이들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했다.

2심은 “피싱사이트를 제작한 공범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공범에 비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김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싱사이트가 있어야 개인정보 탈취가 가능하고 주범인 로리대장태범이 처음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팀원을 구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뒤 이를 승낙했다”며 “원심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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