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확진자 정보 공개 않느냐"..코로나19 문자송출 제한 완화
단순 확진자 발생은 계속 송출 금지
‘나이가 많은 어르신 등을 위해 코로나 재난문자를 보내야 한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이다. 청원인은 지난 1일부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송출을 제한한 것을 놓고 국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고의로 확진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불신의 말도 나왔다.
이에 대전시는 지난 3일 “하루에 한 차례만이라도 확진자 정보를 발송하게 해달라”며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결국 정부는 자치단체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송출 제한을 완화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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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시급한 사항은 먼저 송출"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적용해온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송출 금지사항’을 완화하고 새로운 매뉴얼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바뀐 매뉴얼에는 자치단체의 요구를 반영, 하루 동안 발생한 전체 신규 확진자 현황을 매일 한 차례 송출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주민에게 시급하게 알려야 할 사항이 발생하면 자치단체가 먼저 재난문자를 송출한 뒤 소명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상황 발생,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장소 방문자에 대한 역학조사,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연락·검사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보다 강화된 방역 정책, 백신 접종 관련 안내 등은 매뉴얼에 새로 명시했다. 다만 ‘OOOO번 확진자 발생’ 등 단순한 정보는 계속 송출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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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실적 홍보·심야 문자송출 제한
행안부는 코로나19 장기 상황에서 지나친 재난문자 송출이 국민의 피로감을 가중시킨다고 판단, 송출 금지사항을 정해 지난 1일부터 적용해왔다. 송출 금지사항은 확진자 발생·미발생 상황과 동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자치단체의 코로나19 대응실적 등 홍보, 오후 10시~오전 7시 재난문자 발송 등이다.
행안부는 제한 완화에도 송금금지 사항을 어기는 자치단체는 재난문자 직접 송출 권한을 일정 기간 제한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매뉴얼을 배포했으며 앞으로 방역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예정”이라며 “긴급 재난문자의 취지에 따라 중복, 심야 송출을 줄이겠지만 방역에 필요한 정보는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최은경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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