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디 거래정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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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6일 코스닥 상장기업인 에이치디에 대해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해제일시는 4월 8일이며, 해제 사유는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개시이다.
한편, 에이치디는 거래정지 상태이다.
※ 이 기사는 국민일보와 엠로보가 개발한 증권뉴스 전용 인공지능 로봇 '스톡봇'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KRX)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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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6일 코스닥 상장기업인 에이치디에 대해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해제일시는 4월 8일이며, 해제 사유는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개시이다.
한편, 에이치디는 거래정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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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봇 기자
※ 이 기사는 국민일보와 엠로보가 개발한 증권뉴스 전용 인공지능 로봇 ‘스톡봇’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KRX)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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