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광주시 건축물 높이관리 기준 조례 개정 서둘러야"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2021. 4. 6. 17: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참여자치21이 광주광역시 건축물 높이관리 기준 조례 개정을 서둘러야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자치21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에게 아파트 건설 30층 이하 약속을 지키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 아파트 건립 행정절차 지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참여자치21이 광주광역시 건축물 높이관리 기준 조례 개정을 서둘러야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자치21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에게 아파트 건설 30층 이하 약속을 지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시장은 시민의 무등산 조망권 보장, 고층 건물의 무분별한 난립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시로 아파트 건설시 30층 이하만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와 광주시는 이 시장의 시정 철학을 무시하고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 아파트 건립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곳은 14개 동 중 3개 동을 34층으로 짓는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도시 계획위원회는 34층 이하를 불허하지 못하고, ‘권고’ 사항으로 처리해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 행정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회색 아파트 도시에서 벗어나자는 시민들의 꿈은 다시 한 번 배신당했다”며 “고층 아파트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과 광주시민들의 무등산과 광주의 주요 지점 조망권은 짓밟히고 말았다”고 말했다.

또 “광주의 관문과 도심 곳곳에 들어선 초고층 아파트로 바람 길이 왜곡돼 도시 숨구멍이 막힌 상황이다”면서 “만약 이곳에 34층 아파트가 허용된다면, 앞으로도 도심 속에 우후죽순 초고층 아파트와 건물들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며, 광주의 숨구멍은 완전히 막혀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시 행정이 시민들의 염원과 시장의 시정 철학을 헤아려 도시계획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조건부 의결의 정신으로 해석해 30층 이하로 아파트건설 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