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1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 실시 안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목포시가 위생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반기 저수조(물탱크) 청소를 안내했다.
6일 시는 "지역내 저수조(물탱크) 청소 법적대상인 공동주택과 건축물은 369개소다"고 밝혔다.
특히 건축물 소유자 등은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실시해야 하고, 저수조 청소 후 물을 채운 다음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PH 5.8이상 8.5이하), 탁도 등을 점검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전남 목포시가 위생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반기 저수조(물탱크) 청소를 안내했다.
6일 시는 “지역내 저수조(물탱크) 청소 법적대상인 공동주택과 건축물은 369개소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저수조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해야 하며, 상반기 청소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조류가 증식하는 시점을 감안해 최적기인 6월까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저수조 청소대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소 후 청소결과와 증빙서류를 회신용 우편엽서로 시 수도과에 제출하고,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특히 건축물 소유자 등은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실시해야 하고, 저수조 청소 후 물을 채운 다음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PH 5.8이상 8.5이하), 탁도 등을 점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미이행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3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니네 얼마 버냐?"…학폭 가해 동창들 향한 곽튜브의 한 마디 - 아시아경제
- 제자와 불륜이라니… 팝핍현준, 가짜뉴스 유튜버 고소 "선처 없다" - 아시아경제
- "저 얼굴 보고 누가 신분증 요구하겠나" 담배 팔아 영업정지 당한 편의점 점주 '울분' - 아시아경
- '화성 화재' 아리셀 작업자들 "안전교육 받은 적 없어" - 아시아경제
- '정인이 논란' 3년만에 입 연 김새롬…"내 의도와 정반대였다" - 아시아경제
- "19세 이상만"…제주 유명 리조트서 '노키즈존 수영장' 등장 - 아시아경제
- '감튀' 없는 파리올림픽…선수촌 식단서 프렌치프라이 빠져 - 아시아경제
- 호텔서 알몸으로 다른 객실 문 열려고 한 40대, '몽유병' 주장했지만… - 아시아경제
- 금보다 비싼데…수억원어치 '한우 정액' 훔친 30대의 최후 - 아시아경제
- "내가 이 소릴 맨날 들어"…층간소음에 윗집 들어가 고함친 女 무죄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