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1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 실시 안내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2021. 4. 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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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가 위생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반기 저수조(물탱크) 청소를 안내했다.

6일 시는 "지역내 저수조(물탱크) 청소 법적대상인 공동주택과 건축물은 369개소다"고 밝혔다.

특히 건축물 소유자 등은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실시해야 하고, 저수조 청소 후 물을 채운 다음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PH 5.8이상 8.5이하), 탁도 등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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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개소 공동주택 및 건축물 6월까지 청소해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전남 목포시가 위생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반기 저수조(물탱크) 청소를 안내했다.

6일 시는 “지역내 저수조(물탱크) 청소 법적대상인 공동주택과 건축물은 369개소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저수조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해야 하며, 상반기 청소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조류가 증식하는 시점을 감안해 최적기인 6월까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저수조 청소대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소 후 청소결과와 증빙서류를 회신용 우편엽서로 시 수도과에 제출하고,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특히 건축물 소유자 등은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실시해야 하고, 저수조 청소 후 물을 채운 다음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PH 5.8이상 8.5이하), 탁도 등을 점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미이행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3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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