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女화장실 성폭행범, 경찰 DNA 추적 끝에 덜미

라영철 2021. 4. 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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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범인이 13년 만에 경찰의 DNA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범인은 달아난 상황이었고, 경찰은 당시 피해 여성에게서 채취한 범인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했다.

경찰이 절도 현장에서 채취한 용의자 DNA가 2008년 미제 강간 사건의 범인 DNA와 일치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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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사건 용의자 DNA와 일치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공중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범인이 13년 만에 경찰의 DNA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6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008년 7월 고양시의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이 성폭행 당했다.

범인은 달아난 상황이었고, 경찰은 당시 피해 여성에게서 채취한 범인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했다.

단서가 잡히지 않아 '미제 강간 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은 올해 초 한 가정집 절도사건 수사 과정에서 뜻밖에도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경찰이 절도 현장에서 채취한 용의자 DNA가 2008년 미제 강간 사건의 범인 DNA와 일치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약 70일간 범인을 추적해 파주시의 한 주택에서 A(29) 씨를 최근 검거했다.

A 씨는 13년 전 범행 당시 만 16세의 고교생이었고, 피해 여성은 현재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DNA 증거에 혐의를 인정한 A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DNA 대조를 통해 오래전 발생한 사건의 용의자를 추적할 수 있었다"면서 "용의자는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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