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탄력근로 6개월로 확대..11시간 휴식 의무, 안전 문제 땐 제외

김기찬 2021. 4. 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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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선택근로 확대 Q&A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첫 월요일이던 2018년 7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 본사에서 직원들이 정시 퇴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부터 탄력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제의 단위(정산)기간이 확대된다. 탄력근로제의 단위는 3개월에서 6개월로,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다.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제가 2018년 7월 전격 시행된 뒤 산업현장이 충격을 받자 취해진 보완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6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의 보완조치와 함께 이에 따른 근로자 건강권 확보 방안 등이 담긴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알렸다. 그 내용을 Q&A 로 정리한다.

Q :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차이는 무엇인가
A : 둘 다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제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해서 시행하는 제도다. 주문량이 많을 때는 좀 길게 일하고,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쉬는 방식이다. 일감이 증가할 때 주당 52시간을 넘겨 일해도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의미다. 다만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는 기간(단위기간) 동안의 평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단위기간이 종전에는 3개월이었다. 이 단위기간이 6일부터 6개월로 늘어난다. 6개월 동안 업무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면 된다.

탄력근로제를 시행할 때 근로시간 조정의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있다. 경영진이 주문량이나 계절적 수요 등을 고려해 일을 더 할 필요가 있는지 줄여도 되는지를 판단한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사용자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2주 이내라면 취업규칙으로 가능하다.

선택근로제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점에서는 탄력근로제와 차이가 없다. 다만 근로시간 선택권을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가진다.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결정한다는 뜻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사무관리, 연구·개발, 디자인, 설계와 같은 창의적이고 연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합하다. 하루 60시간 넘게 몰입해서 연구 또는 설계작업을 하고, 어느 정도 숨을 돌린 뒤에는 쉬거나 근로시간을 줄여도 상관없다. 그 결정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다. 따라서 제조 공정과 같은 집단적·협업적 성격이 강한 업무에는 선택근로제가 적합하지 않다.

선택근로제의 정산 기간은 6일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근로자가 최대 3개월의 범위 안에서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근로시간을 조절하면 된다는 의미다.

Q :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어떻게 되나
A :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탄력근로나 선택근로 시행에 따른 평균 근로시간과 상관없다. 초과근로가 발생하면 나중에 근로시간을 줄였더라도 해당 초과근로 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Q : 가산수당 부담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시간이 단축될 때 과도하게 임금을 줄이면 결국 임금삭감 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A :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를 도입할 때 사용자는 반드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부에 신고해야 한다. 임금항목을 조정하거나 신설하고,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담아야 한다. 임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임금보전 방안을 신고하지 않으면 8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임금 관련 방안을 별도로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주지 않는다.

Q : 특정 기간 장시간 노동을 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데.
A :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을 끝낸 뒤 다시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11시간은 무조건 쉴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다.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Q : 무조건 휴식시간을 11시간 주는가.
A : 특별연장근로를 허가받았을 때는 11시간 의무휴식의 예외다.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할 때 ▶인명 보호나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 업무 ▶시설·설비 고장과 같은 돌발상황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 폭증 또는 단기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고용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부에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7월 일본이 일부 첨단소재의 한국 수출을 통제하자 고용부가 관련 소재의 조기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업종에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했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한 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예외적으로 12시간이 넘더라도 연속 2주 동안 계속되는 것은 안 된다.

Q : 영업직은 밖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근로시간을 산정하나.
A : 영업직이나 사후관리(AS), 출장 등이 잦은 업무의 경우 사업장 밖에서 일하게 된다. 이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 이럴 땐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된다. 소정 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필요한 통상 근로시간 등을 미리 산정해 회사 내에 있지 않더라도 그 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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