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방치차량 견인·강제처리 업무대행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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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오는 15일까지 무단 방치차량 견인·보관 및 강제처리 업무 대행업체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평가 기준표에는 회사 규모 및 종사자 현황, 사업장 시설과 장비, 견인차량 보유수, 방치차량 최대 보관대수, 무단 방치차량 처리 대행 경력 및 계획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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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오는 15일까지 무단 방치차량 견인·보관 및 강제처리 업무 대행업체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따라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에 등록한 관내 업체 가운데 500㎡ 이상의 무단 방치차량 보관소를 확보(임차 포함)한 업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남구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체 선정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 평가 항목별 기준표에 따라 업체의 수행 능력을 평가해 2곳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평가 기준표에는 회사 규모 및 종사자 현황, 사업장 시설과 장비, 견인차량 보유수, 방치차량 최대 보관대수, 무단 방치차량 처리 대행 경력 및 계획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오는 23일 진행될 예정이며, 대행업체 선정 결과는 오는 28일 통보된다.
업무 대행 기간은 내달 1일부터 오는 2023년 4월 30일까지다.
남구 관계자는 “도로나 주택가, 타인의 땅에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 및 안전 위협,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행업체를 공개 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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