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오물 가득 찬 집에 어린 남매 방치한 엄마..징역 2년

나운채 2021. 4. 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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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전경. 심석용 기자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 찬 집에 어린 남매를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강성우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월 경기 김포 양촌읍 소재 자택에서 쓰레기더미 속에 아들과 딸을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남매를 발견했을 당시 이들은 수척한 상태였고, 딸은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제대로 된 병원 치료나 예방 접종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방으로 출장을 다니느라 남매를 잘 돌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개인사로 부모 등에게 양육을 도와달라고 하기 어려운 처지였음을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 판사는 “어머니로서 피해 아동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지방 출장을 핑계로 방치했다”며 “이웃의 관심이 없었다면 피해자들은 계속 방치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더라도 피해 아동들을 잘 양육할지 의문”이라며 “죄질이 불량해 엄벌해야 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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